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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면접을 보는 회사에서 허위 면접을 진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즉 채용을 할 목적도 없으면서 정보얻기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 후 채용을 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아이디어 수집 목적으로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은 채용절차 위반에 해당 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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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1항(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