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면접자에게 면접 전에 이 서류 요청하는 거 불법인가요?

사업주가 면접자에게 면접 전에 아래 서류 요청하는 거 불법인가요?

"주민등록증 사본, 초본, 등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채용 확정 후에 받는 건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접 전에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면접 전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이나 등본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령은 가급적 서류심사 합격자에게만 입증자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서류 제출은 채용 확정 후로 미루거나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한 서류 요구가 지속되어 권익을 침해당했다면 고용노동청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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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서류는 출신지역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채용서류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채용절차법에 따라야 합니다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수집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면접 전에는 회사가 위 정보를 요구할 만한 명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즉, 상기 서류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요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정중히 그 사용용도를 물어보시고 합당치 않으면 채용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위와 같은 채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적은 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에 대한 수집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