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면접 전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이나 등본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령은 가급적 서류심사 합격자에게만 입증자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서류 제출은 채용 확정 후로 미루거나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한 서류 요구가 지속되어 권익을 침해당했다면 고용노동청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