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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식 주말 출근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휴일대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1:1로 대체되므로 0.5배는 따로 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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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시 자차 사용할 경우 유지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상 그러한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따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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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고용계약에 기간을 정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따라서 보통 생각하는 정규직과 같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짧은 단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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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값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전액불 지급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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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적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를 10만원 올리는 것도 임금에 관한 변동사항이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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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연가를 먼저 다 쓰고 90일 무급휴직을 들어가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가족돌봄휴직 시에 연차유급휴가를 선소진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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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어찌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모두 가능합니다.일하기로 한 문자나 카톡 내역 그리고 월급 받으신 통장 내역도 뽑아가시구요. 그래서 체불액이 얼마인지도 미리 계산해가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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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연봉삭감하자고하는데 동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연봉 삭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2. 권고사직은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가 됩니다.3. 징계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어려워 보입니다.4.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갖추셨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실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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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상여금, 복리후생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일이 있으셨다니 심히 안타깝습니다.다만, 법상 상여라는게 정해져있지 않아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기 나름이고그것이 성별이나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면 퇴사예정자에 안 주었다 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분하시더라도 참으시고 좋은 새 직장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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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유급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시킬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이기 때문에 가급적 경조휴가를 모두 부여하고 근로시키지 않기를 권장드리나 정말 불가피한 경우라면 일단 이틀을 나중에 사십구제 등으로 쓰실 수 있게 조정하고 일반근로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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