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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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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1월16일 월요일 입사하여 1월 20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설명절 휴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설 휴일끝나고 1월 25일 출근해서 근무안하고 바로 사직서 제출 하고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퇴사하면 설명절 휴일근로수당을 못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설 명절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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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지 않으면 휴일근로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화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였다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수당 1배씩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퇴사하면 설명절 휴일근로수당을 못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설 명절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설 연휴기간동안 근로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 대상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절 휴일근로수당이 상여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회사내규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명절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1월16일 월요일 입사하여 1월 20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설명절 휴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설 휴일끝나고 1월 25일 출근해서 근무안하고 바로 사직서 제출 하고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퇴사하면 설명절 휴일근로수당을 못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설 명절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일용직과 같이 설명절 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닌 경우

      시급제 월급제이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면 설 명절 휴일근로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닌 한, 명절이 지난 이후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 이후의 근속기간 중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에는 근로관계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24일까지는 포함된 기간으로 급여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이나 연휴기간 등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