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비슷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좋을것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나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이나 해고, 기간만료등으로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사직일자를 1.20일까지로 하였다면 1.25일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없어 유급휴일 수당은 미발생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