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하고 임시공휴일에 6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6시간 x 1.5로 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