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되었다던데요.
일반적인 사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라면,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지나요? 쉰다면 연차 공제를 하나요?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은 아닌 것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당정이 협의한 상황이며,
추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재량으로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날이 맞습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정부가 법적으로 지정한 공휴일이기에 회사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쉰다고 하여 연차를 공제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공휴일 근무를 요구할 순 있습니다. 근로자님께서 이에 동의하신다면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