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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자는 당일 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퇴직에 대해 정해진게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고용된 사람은 통상 1개월 전에 퇴사를 통지하는 것으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보통 해석을 하는 것인데요.이는 단기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강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가급적 원만히 퇴사일 협의하셔서 퇴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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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수당을 인센티브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와 초과근로수당은 서로 다릅니다.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매월 정산받아야 하기 때문에 분기별 지급은 자칫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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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후 부서 바꿔 재입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근로자와 회사가 맺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는 무관합니다.따라서 A회사의 a 부서 재직 중, 퇴사하고, A회사의 b부서로 재입사하더라도 회사는 같기 때문에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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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도중 퇴사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된다거나 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지나치게 사장님이 정신적 고통을 주시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고그 전에 원만히 이야기하셔서 퇴사하시는게 좋겠습니다.사장님이 아무리 말려도 1개월 전에 통지하면 그 후에는 퇴직이 통상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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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신고x 근로 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지만, 이미 그만두기로 하신 상황에서 혹시 어떤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실까요?필요하신 경우에는 회사에 연락하셔서 근로한 것은 기왕의 사실이니 작성해달라고 하시고 한부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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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퇴사 및 회사 권한 무단 사용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으나, 노동법 외 형법 등 분야는 변호사의 전문 영역이므로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이미 본인이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법적 영역이 아닌 민, 형사적 영역으로 보입니다.다만, 아무리 해당 직원이 악행을 저질렀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안 주는 것은 노동법에 위반되므로감정은 추스르시고 주어야 할건 주시는게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때에 괜히 복잡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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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출근날인데 퇴근시간 지나 근무하면 연장근로출근 안 하는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입니다.시간당 원래 기본급의 시급을 받지만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는 그 시급에 1.5배를 받습니다.다만, 정확히는 기본급의 시급이 아닌기본급 + 중식대 +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을월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으로 나눈 시급을 적용합니다.(단, 기타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은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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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 직장에서 안 떼주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진정제기 가능한지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증명서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발급해주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참고 : 근기 01254-6942, 1987.4.30]1.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로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할 것을 규정한 것임2.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임금지급대장 및 납세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성질이 아니므로 동 서류를 사용증명서로 요청할 수는 없는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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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 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 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 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 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 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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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 사측 맘대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다시 불분명한데질의 내용이 회사 측에서 급여 지급 시에 4대보험료를 공제했다는 말씀이실지요.통상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 공제해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주와 사전 합의하여 네트제로 급여지급받기로 했는데 사업주에서 이를 위반하고 공제 후 세후금액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채용공고상 처우 임의저하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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