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준비하는데 여러가지 질문좀 드립니다. (퇴사일, 연구개발비, 중도퇴사?)
22년 03월 10일 입사이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이작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받는 급여에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이 20만원 들어가있는데 퇴직할 때 이것도 제 임금으로 포함해주나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이 생김으로 인해 제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는지..
2. 퇴직금을 받으려면 23년 3월 9일에 딱 365일이 되던데 3월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3월31일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얘기했는데 회사가 2월까지만 근무하고 관두라고 하면 3월까지 근무하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해도 회사가 저를 마음대로 자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연구개발비 또한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구개발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 1년 근무 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구개발비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포함할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 3월 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마음대로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연구개발비도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2022년 3월 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3월 8일까지만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1년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후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구개발비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2. 네
3. 해고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연구개발비도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2년 3월 9일에 입사하셨다면, 23년 3월 8일까지 근무하시더라도 퇴직금은 생깁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최대로 발생하려면 3월 9일까지 1년 1일 근무하셔야 합니다.
3. 퇴직일은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회사가 임의로 정해버리면 해고가 됩니다.
임의로 그렇게 당겨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항목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전부 퇴직금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네
3. 그렇게 자르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과 다를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