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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달팽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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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55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파견근로자는 55세 이상이면 2년 근로 이후에도 파견직으로 계속 근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의사항은 55세 기준이 만나이 인지? 아니면 실제 나이인지? 그리고 생일 지나야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상 파견계약기간의 예외 사유가 되는 55세란 만 55세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이므로 생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나이입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55세 이상은 만 나이를 말하며, 생일이 도래한 날에 55세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55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5세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은 55세 기준이 만나이 인지? 아니면 실제 나이인지? 그리고 생일 지나야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고령자 기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만 나이가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명시한 모든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 예외조항은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법상 2년 이상 초과 시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 나이 기준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령자고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