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창백한쌍봉낙타138
안녕하세요!
고령 파견자일 경우,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미화직이고, 고령자일 경우 언제까지 파견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2.고령 파견자도 정규직 전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2.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그 기간에 제한은 없음)하여 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법에 따라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령자의 파견가능 연령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55세 이상인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