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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쌍봉낙타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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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파견자 몇년까지 파견직으로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령 파견자일 경우,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미화직이고, 고령자일 경우 언제까지 파견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2.고령 파견자도 정규직 전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2.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그 기간에 제한은 없음)하여 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법에 따라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령자의 파견가능 연령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55세 이상인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