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사건이 많아서 케이스마다 제출한 자료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자료를 냈더라도, 출석조사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봅니다.자료 냈다고 해서 사실관계 조사를 자료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둘째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사람을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실제 그러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이 입증은 처벌을 원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구요.자료가 없다면 자료를 찾으셔야지, 그걸 근로감독관에게 탓하시면 안 됩니다.막막하실줄은 알지만, 그러면 노무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