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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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며 야간근로시간은 한주 4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40 + 8(주휴시간) + 2(4 x 0.5) x 4.345 x 10,000원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상 금액에 있어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3. 계약서상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4.5%)98,540원 / 건강보험 (3.545%)77,630원 / 요양보험 (12.81%)
9,940원 / 고용보험 (0.9%)19,70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5,310원 / 지방소득세(10%)2,530원을 공제하여 월 예상
실수령액은 1,956,2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할 때에 * 1.2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야간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어 법정 급여보다 더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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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산은 조금 이상하지만, 시급 1만원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규정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하여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