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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저번달까지는 대표 포함 6인 사업장이었는데,
저번달에 4명이 한 번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럼 이번달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면 현재즌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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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바로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는 이를 산정해야 하는 날 이전 1개월간 5인 이상인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번달 중 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계산되는 시점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