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명절 전날 임의로 일찍 끝난 날에
남아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야근이라고 특정지어서, 연장근로 수당을 드려야하나요?
예를 들어 주 5일근무 일 8시간 근무( 9시-6시) 정상 근로시간인데,
명절전에는 예외적으로 일찍 퇴근을합니다.
만약 1시에 근무를 마쳤는데, 몇 사원들이 남아서 근무를 본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드려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로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특정 근로자가 원래의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사용자가 지시/명령을 했더라도 명절 전날이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