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가는 육아휴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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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지만 반려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개월 뒤 일자를 정해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사직서는 꼭 수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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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초과수당에 대해서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수당 청구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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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주전에 말하고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바가 없다면 퇴직 통보하셔도 괜찮으나보통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통지 문구가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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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미지급질문드립니다 ㅏㅏㅏ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저기서 말하는 시기변경은 연차 사용에 있어 시기 변경이지연차의 발생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가 말이 안 통하나 보네요.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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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휴일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총 8시간 30분 중 30분 휴게 제외하고 8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일단 휴게시간 1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입니다.다만, 이를 떠나 말씀드리면15:00 ~ 22:00 7시간 (또는 6시간 30분)에 대해 휴일근로로 1.5배22:00 ~ 22:30 1시간 30분 (또는 1시간)에 대해 휴일야간 중복 가산으로 2배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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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있는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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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국민들 정년나이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은 만 60세이고, 논의는 하는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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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 소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전환되어 입사 만 1년이 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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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명절휴가비를 연봉에 넣고 포괄임금제라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명절휴가비라는 일종의 복리후생이 계약직한테도 적용될지가 문제입니다.그건 우선 회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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