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를 밝혔지만 반려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 한지 10개월 밖에 안되었지만 사정이 생겨 퇴사의사를 구두로 전달드렸는데 퇴직 처리를 해주지 못하겠다고 반려 당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사용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퇴사통보 효력은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발생하지만 이는 사용자가 4대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유지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한달 전에 사직서 등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퇴사를 통보한다면 회사가 반려한다고 하더라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뒤 일자를 정해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는 꼭 수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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