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을때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235만원 기본급 전제로 말씀드리면비례하여 급여 줄게 되므로2,075,324원 산출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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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액수습기간 여부기간제 계약 여부근로계약서 교부 여부가 되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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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설정 여부임금액 여부수습기간 여부근로계약서 교부 여부가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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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를 시키고, 이후 평일 휴무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특성상 사전에 근무표가 나와야 하는데결국 평균하여 주 40시간에 맞춰진다면회사는 별도 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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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적용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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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개념, 자격 요건, 수령 기간등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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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성서를 넣으려는데 체불임금 총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못 받은 체불임금의 총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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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를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직접 지급되면 되는 것이므로계좌이체 아닌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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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D도 상시근로자 포함되나결국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따지는게 큰 실익 없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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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주말에만 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평일 저녁에도 하는데, 이를 인정 안 하고 수당 안 주면 문제이지만애초에 평일에 야근 못하게 하고, 야근할거면 주말에 하라고 하는 것 자체를법 위반이라 보긴 어렵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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