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을때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화 수 목 금 8.5시간
토요일 4.5시간
총 38.5시간
월급은 세전 235만원입니다
이 조건 그대로
토요일날 출근을 안하고
화 수 목 금 8.5 시간만 출근하면
월급을 얼마 받아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235만원 기본급 전제로 말씀드리면
비례하여 급여 줄게 되므로
2,075,324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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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근로시간 및 감소한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귀 근로자의 세전임금일 것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금액에 관하여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에 연장근로시간은 0.5시간×4일= 2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에 추가적으로 "2시간×1.5×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임금액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새로 정할 수 있으며, 임금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을 새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