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6일(평일 10시간, 주말 10.5시간) 근무 시 귀하의 1주간 근로시간은 60.5시간이며,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1주간 유급시간은 68.5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기준(평균 4.3452주)으로 환산하면 약 297.65시간이 되며, 월급 35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귀하의 통상임금 시급은 약 11,759원(3,500,000 ÷ 297.65)으로 산정됩니다.
한편, 주 5일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근로시간이 50시간,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1주간 유급시간이 58시간이 되고,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50.02시간입니다. 여기에 위 통상임금 시급(11,759원)을 곱하면 월 환산액은 약 2,964,000원 수준이 됩니다.
즉, 같은 조건이라면 2,964,000원 내외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1시간씩 조기 출근하여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출근기록, 사용자 지시 내용(카톡, 문자, 녹취 등)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추가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