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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

월급 받는 방식은 어떻게되나요?

한 달에 받는 최소 월급이 있는데 반차,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갯수가 줄어드는 대신 최저 월급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지각,외출 등으로 기본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최저 월급에서 빠진만큼 덜 받는게 맞죠?


또 공휴일 등이 달에 많아서 무급으로 쉴 경우에는 최저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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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 외출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 외출시에는 그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외출 등이 있으면 그 시간 만큼 임금을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외출, 조퇴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월급여가 줄어들지 않으나 5인 미만이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차, 연차, 공휴일은 유급이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2. 지각이나 조퇴, 결근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 결근, 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