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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융통성있는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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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결근시 급여 차감 어떻게 하나요?

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하루 주휴수당 적용하여 최저시급으로

월급 2,060,740 지급합니다.

월요일~금요일 무급 결근 시 급여에서

5일+주휴1일=6일치 급여를 공제하는 게 맞나요?

월~일 총 7일치 급여를 공제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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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60,740원 자체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급여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한주 5일 결근을 하였다면 5일치 임금 + 주휴수당만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금요일 무급 결근 시 급여에서 5일+주휴1일=6일치 급여를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입니다. 5일+주휴1일=6일분의 급여를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는 6일분을 공제하고, 월급에서 일할 계산할 경우는 7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급여계산방식이 상이하여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허가를 받아 무급휴가을 갔다온 것이라면 합의된 무급휴가 기간만큼 일할계산 하면 되며 무단결근이라면 7일 일할계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