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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융통성있는아보카도
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하루 주휴수당 적용하여 최저시급으로
월급 2,060,740 지급합니다.
월요일~금요일 무급 결근 시 급여에서
5일+주휴1일=6일치 급여를 공제하는 게 맞나요?
월~일 총 7일치 급여를 공제하는 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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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60,740원 자체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급여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한주 5일 결근을 하였다면 5일치 임금 + 주휴수당만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금요일 무급 결근 시 급여에서 5일+주휴1일=6일치 급여를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입니다. 5일+주휴1일=6일분의 급여를 공제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는 6일분을 공제하고, 월급에서 일할 계산할 경우는 7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급여계산방식이 상이하여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허가를 받아 무급휴가을 갔다온 것이라면 합의된 무급휴가 기간만큼 일할계산 하면 되며 무단결근이라면 7일 일할계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