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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순진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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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일할계산되는경우가 있나요?

월급제인 직원도 월~금 총 5일 실질적인 출근이없으면 해당주에 주휴수당미발생하연 월급에서 일할계산되는건가요? 월급제도 깎이는경우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1일 결근하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2일치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주 5일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거나 관계 없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월급에서 1주치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결근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지만 연차휴가 5일 연속 사용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실제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임금은 월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전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급제라 해도 도중에 결근 기타 근로자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하는 날짜가 있다면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근으로 인해 1주가 개근이 안되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어떠한 임금 지급형태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의 경우에도 휴일이나 휴가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주의 소정근무일을 휴일이나 휴가로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이에 따라 주휴수당 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