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한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지속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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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묻지않고 정규직 계약직 확인 가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회사가 이 사람 정규직으로 신고했다고 어디 하지 않기 때문에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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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근무, 월 5회 휴무 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근무와 별개로 그냥 수당으로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에만 반영하시면 됩니다.그럼 근로계약서 중 근무일/근무시간에 있어서는스케줄 근무로 하되 월 6회 휴무한다고 하시고임금 관련 조항에 연차수당만큼 8시간치를 넣어두시면 됩니다.스케줄 짜실 때에는 1주 52시간 넘지 않도록 스케줄 짜시고주 1일 휴무일 부여되면 6일 * 9시간 = 54시간이므로 주 52시간 위반 이슈 있으므로휴게시간을 더 주시거나, 휴무일을 더 주셔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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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2일로 계산합니다.1년만 넘으면 1일에 대해서도 퇴직금 비례하여 지급합니다.즉, 1년 1일 근무한 직원은 1일치에 대하여는 1년분 퇴직금 /365일 분만큼 추가로 받는 거죠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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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근무 시 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토요일은 그와 같이 계산하면 되시고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휴일근로: 8시간 * 1.5배휴일연장: 4시간 * 2배야간근로: 2시간 * 0.5배 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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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업무용 이메일 비번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용 이메일은 결국 회사에서 관리하는 이메일 계정이라면요청하는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개인정보 동의서까지는 안 받는데분쟁이 염려되시면 개인정보 동의서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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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출산 관련해서 회사가 꼭 지켜야되는 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령이 너무 많아 다 일일이 열거해드리지는 못하나 주요 법령을 말씀드리자면근로기준법 제53조탄력적 근로시간는 임신 근로자에 미적용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등이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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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1년 이상 전혀 쓰지 않은 경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하며통상시급 만원인 근로자가 있다면10,000원 * 8시간 * 잔여 연차 일수에 대해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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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사직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23일까지 근무하더라도 사직일을 일요일이 지난 월요일자 퇴직으로 했다면25일 급여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포함)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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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무급이지만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급여의 삭감 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급여 삭감 없이 단축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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