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려워 보입니다.애초에 근무장소가 지정된건, 그 미용실을 이용하는걸 전제로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며퇴근 후 매장 정리를 하라는건, 본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뒷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 시설 이용의 협조 측면에서 필요해 보이고시술 예약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건, 결국 그 매장의 시스템상 이루어지는 것으로프리랜서가 별도 본인의 채널을 통해 예약 받는게 불가한게 아닌 이상은 회사가 이를 통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