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자 했을때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 거부 가능합니다.2)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인가요 해고당하는건가요? > 자진퇴사라 볼 수 없고, 회사에서 필요 시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권고사직)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것도 거부 가능하구요3) 해고당하는거라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채우고,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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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안하면 근무명령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초과 근무 신청이 늦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노동청 진정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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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 임금협상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변경 계약 거부하시고추후 퇴사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사업주에서 임금체불했다고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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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에 업무하지 않았다 하여 시말서 작성은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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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금액에 대해서 ㅎ ㅎ ㅎ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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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간과 근로시간 상이할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상으로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보는게 맞습니다.다만, 취지상 근로자가 무단 조퇴로 인해 주 15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주휴수당 미발생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이나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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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및 성추행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일단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따른 조사 미실시로관할 노동청에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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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는데 상사가 눈치를 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상사가 눈치주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노동청에서 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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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조2교대 노동자인데 소정근무시간이 부족하다고해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강제로 소진하게 하려면 사용촉진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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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220일은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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