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상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과반 미만 노조가 일방적으로 선출권을 사용자와 합의하여 독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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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업무로 인한 거북목 현상..산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 인과성이 있는 경우라면 3일 이상 재해를 요하는 경우로산재로 인정될 소지도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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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체당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많이 억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근로감독관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청 찾아가셔서지청장 면담이라도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아니면 청와대 국민신문고 올리시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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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시행되는거 어디서 자료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못 찾으시면 1350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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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같이 회의도 하고 업무 공유도 한다면그냥 같은 회사인데 지점만 다른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상 인사노무 회계재무 독립성도 없을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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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한 피보험단위는 무급휴가, 공휴일을 제외한실근무,주휴를 포함한 날짜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주 5일 근무자면 + 주휴일 해서 주당 6일씩 들어갑니다.지인분의 세무사가 '정규직'은 6개월 일하면6개월로친다고 일용직으로 계산하는것같다는데제가 잘못알고있는걸까요 아니면세무사님께서 다른것과 착각하신걸까요 > 해당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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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내규칙 위반자들은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 집중을 위해 이어폰 사용을 금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단, 그를 이유로 권고사직 등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소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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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자였는데, 기본급이 120만원이면 최저임금 오해도 있을 수 있으나최저임금 판단 시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차량유지비(이상은 일부만), 직책수당, 직무수당, 조정급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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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case1 만약 이 상황에서 권고 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case2 수습 기간 종료전에 나가라고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해고이기 때문에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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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종합소득 계약이 체결된 사람을 가지고회사에게 임금지급 지시나 시정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그리고 노동청에서 종합소득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간주 혹은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2. 무효 확인 소송을 거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건지? > 아닙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노동청에서 합의하는게 현실적으로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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