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계약을 체결한 A가 하루 10시간씩 주6일,
2년을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계약은 종합소득자로 계약을 했지만 근로자성이 다분하여 충분히
근로자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A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과, 휴일 근로 수당, 퇴직금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근로소득자로 인정 받고 가산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 받기위해서
해야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종합소득 계약이 체결된 사람을 가지고
회사에게 임금지급 지시나 시정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노동청에서 종합소득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간주 혹은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2. 무효 확인 소송을 거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서 조사해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먼저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종합소득 계약이 체결된 사람을 가지고
회사에게 임금지급 지시나 시정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노동청에서 종합소득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간주 혹은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2. 무효 확인 소송을 거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건지?
> 아닙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노동청에서 합의하는게 현실적으로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업소득세만을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면 노동청에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어느 한가지 요소가 아닌 다양한 사정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태관리, 작업지시, 고정급 등의 유무를 가지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면 임금지급을 지시합니다. 소송을 하면 임금 지급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 후에 노동청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