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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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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상용직 근로자랑 일용직 근로자 동시인 경우

A라는 근로자가가 있습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O)

이 사람은 2025년 11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26년 1월2일을 상실일로 해서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1월 보수를 10만원으로 상실신고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A는 1월에 일용근로로 일 했습니다.
6일 일하고90만원 정도 줬는데

이러한 상황인 경우에

2026년 12월에

4대보험 근로자로 10만원 보수

일용직 근로자로 90만원 보수

이렇게 같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하나로만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신고와 일용직 신고를 각각 진행하면 됩니다. 즉, 상용근로자로서 1일분에 대한 보수총액신고 및 상실신고를,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시 별도의 취득ㆍ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상용직 자격상실 신고 (1월 1일~2일)

    A씨가 1월 1일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1월 2일에 퇴사했다면, 해당 기간(1일분)에 발생한 보수 10만 원에 대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1월분 보수 10만 원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상용직으로서의 보험료 정산이 완료됩니다.

    ②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1월 중 6일)

    상용직 퇴사 후(또는 별개로) 1월 중에 일용직으로 6일간 근무하여 9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보험료 산정 방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체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의 보수(100만 원)로 합쳐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용직 보수(10만 원)와 일용직 보수(90만 원)를 각각의 서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③ 4대 보험별 처리 기준

    상용직 상실신고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동시에 존재해도 무방합니다. 공단 시스템에서는 이를 각각의 근로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1월 2일에 상실신고를 했으므로 1월분 보험료는 상용직 자격으로 부과됩니다. 이후 발생한 일용직 보수 90만 원은 해당 월의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일용직 요건(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직장가입자 취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언

    상용직

    1월 2일 상실신고 시 1월 보수 10만 원 기재

    일용직

    2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1월 근무일수 6일, 보수 90만 원 신고

    주의

    만약 일용직 보수를 상용직 상실신고 시 보수에 합산(100만 원)하여 신고하면, 나중에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중복되어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