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A 라는 회사에서 일용근로를 18년 부터 현재까지 총 600일정도 근무했습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보니 매월 "일용근로"로 근무일수가 신고되어있습니다. )
2. A라는 회사에서 일용근로로 600일 근무 후에 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2개월 근무 후 자진퇴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3. A라는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B라는 회사에서 일용근로로 몇일을 더일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는 조건이되나요.?
본래 A라는회사에서 일용근로만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었으나 금전적인문제로 계약직전환후 자발적퇴사하게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못하였고,
B라는 회사에서 다시 일용근로로 몇일을 더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일수는 A라는 회사에서 2개월 전까지 600일정도 누적이 되어있고, 실업급여수령은 한번도한적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