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21. 11. 23. 12:21

1. A 라는 회사에서 일용근로를 18년 부터 현재까지 총 600일정도 근무했습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보니 매월 "일용근로"로 근무일수가 신고되어있습니다. )

2. A라는 회사에서 일용근로로 600일 근무 후에 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2개월 근무 후 자진퇴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3. A라는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B라는 회사에서 일용근로로 몇일을 더일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는 조건이되나요.?

본래 A라는회사에서 일용근로만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었으나 금전적인문제로 계약직전환후 자발적퇴사하게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못하였고,

B라는 회사에서 다시 일용근로로 몇일을 더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일수는 A라는 회사에서 2개월 전까지 600일정도 누적이 되어있고, 실업급여수령은 한번도한적없습니다.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일용근로자로 90일이상 근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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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1달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일용직의 경우 90일 이상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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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3.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11. 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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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1.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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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몇일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이전 기간 합산하여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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