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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해고 존부 관련 문의

산재요양급여 신청 후 산재요양기간동안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니다

1. 근로자 A는 일용직 근로자이며 하루 일하면 그에 대한 임금을 그날 당일 일끝나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온 근로자입니다. A의 근로기간은 6월 22일 근무시작, 7월 19일 종료

로서 약 한달도 채 되질 않습니다.

2. 근로자 A는 근무중 손을 다쳐(뼈가 튀어나옴) 산재신청을 하게되었고 대표가 산재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 상황인데 그 요양기간 중에 대표에게 근로자가 본인은 어떻게 되는건지

계속 근무를 할수있는건지 몰라 문자를 보내니 다른 기사님과 같이 하기로 했어요 라고

대표에게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3. 산재요양급여 신청 기간은 6월 27일에 시작하여 7월 19일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12월 11일 기점으로 요양급여를 다 지급받고 지금은 장해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표는 본인이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하기로했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 이후에 근로자A는 본인이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했고 따로 대표에게 본인의 고용관계에

대해 언급이 없었을 경우 이 부분은 정황상 해고라고 판단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로서 지속되는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 대표가 어쩔수없이

본인 혼자서는 힘드니까 다른 근로자를 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여서 구했는데도

위와 같은 부분을 해고라고 단정할 수 있는건지 의문.

말그대로 일용직근로자이므로 하루하루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형태이니

해고가 아닌 단순 고용관계 종료라고 보아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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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내용

2022년 7월 19일(화)

근로자: 낼 몇시에 준비하고 있을까요

사장님: 손 다 낳을때까지 쉬세요

요즘 일이 많아서 다른 기사님하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로자: 네 알겠습니다

2022년 8월 2일(화)

근로자: 잘지내신가요?

2022년 8월 3일(수)

사장님: 네 저번에 휴가 갔다오면서 좀 쉬었어요

근로자: 아 휴가 다녀오셨군요! 다른 기사님하구 일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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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종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 여부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처럼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상기 문자내용만으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