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대기업계열사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당시에 기본급 자체가 120만원에 수당포함해서 세전 250정도 받았었는데요 상여성과금은 별도였구요
근데 애초에 기본급을 120만원으로 잡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기본급이 180은 나와야하는게 아닌가 상여 100%라고하면 120이던데 잃부러 이렇게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였는데, 기본급이 120만원이면 최저임금 오해도 있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 판단 시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차량유지비(이상은 일부만), 직책수당, 직무수당, 조정급 등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외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까지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면 일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기본급 뿐만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다른 수당들로 구성되어 있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기본급 이외의 어떤 수당이 지급되는지를 알 수 없지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 등을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항목이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2가지
항목이라면 기본급 자체가 월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매년 책정되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그 구성항목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매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법정수당,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기상여, 인센티브 는 합산될 수 있으며,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2010580원을 초과한다면
최저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할수 있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였는데도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경우에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및 기타 수당들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수당들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일부러 뭔가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임금항목과 임금액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 추가적인 임금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수당의 명칭이 기본급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본급에 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별도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이 기본급에 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등에 문제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