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여금을 계속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없나요?
2019. 05. 01. 11:16
최저시급 관련해서 회사에서 800%나오던 상여금을 줄여 2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1년 연봉으로 치던 똑같다고 하지만 먼가 꼼수를 부리는거 같습니다.
기본급,상여급,성과급, 연봉의 의미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최저시급 관련해서 회사에서 800%나오던 상여금을 줄여 2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1년 연봉으로 치던 똑같다고 하지만 먼가 꼼수를 부리는거 같습니다.
기본급,상여급,성과급, 연봉의 의미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회사가 임금 설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최저임금월액 7%를 넘는 복리후생비(월122,160원을넘는 복리후생비)와 최저임금월액 25%를 넘는 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월436,287)을 합한 금액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었을때 8,350원이 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여금 800%를 월기본급이나 매월단위 상여금으로 재편성해서, 최저임금으로 포함될수 있는 임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준다면(근로계약서 재작성, 취업규칙변경 등) 위법은 아니지만 동의가 없으면 상여금 축소분은 임금 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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