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한 급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해야 하나요? > 네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2.제 산출방식이 맞나요? > 평일만 급여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런 경우2월의 급여 약 267만원을 28일로 나누고, 여기에 10을 곱합니다. (15일부터 26일까지 일수)약 95만원 산출 예상되나, 실제 퇴사일이 26일인지, 아니면 금요일을 마치고 25일 토요일이 되는지에 따라금액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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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하루 일하고 퇴사하신 경우면 인수인계할 것도 없겠네요개인 사유로 퇴사 의사 밝히시고 출근 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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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채용과 휴식시간 관련하여 위법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업무 내용 확인이 어렵지만 휴게시간을 그와 같이 길게 둘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음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대기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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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8시간 근무할때 퇴직금 및 4대보험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 60 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퇴직금 또한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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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연차 재정산관련 문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규정에 있냐보다 실제 어떻게 운영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회계연도로 운영한다 볼 수 있습니다.2.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 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정산 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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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문자가 계속 오는 것을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사전에 하지 않고 무단 결근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근로 계약서에 따라 퇴사를 한 것임을 답변 하시고 회사가 준수 하지 않은 노동 법에 관하여 진정 제기 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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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불리한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느끼기에 불리하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에 위반 되는 경우 효력은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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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도란 무엇이며, 이를 시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는 선택적 근로시간 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종류의 유연근로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연근무 방식을 원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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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개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발표한 69 시간 제는 주 69 시간을 무조건 근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연장 근로를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때그때 사정에 맞추어 근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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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 통보 언제쯤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민법상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 하면 1개월 후에 사직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1개월 전에만 퇴사 통보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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