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도란 무엇이며, 이를 시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연근로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연근로제도란 무엇이며, 유연근로제도를 시행할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 ․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 ․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 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 ․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제도란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근로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확인하여 도입 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지켜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연근로제란 법정근로시간제를 변형하여 근로시간을 운용하는 제도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제도는 고정된 근무시간에 변형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무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는 계절적 사업이나 특정시기에 업무량이 많아지는 경우 근무시간을 늘리고 업무량이 적은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해당기간 동안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징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코어 타임을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로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선 노사의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한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유연근무제는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 등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시행 시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선택적 근로시간 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종류의 유연근로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연근무 방식을 원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