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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섹시한황여새25
섹시한황여새25

8일 일한 급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2월 15일에 입사해서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 뒤 2월 26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평일 근무는 총 8일입니다.

연봉은 3200만원이며 제가 산출한 급여는 월 급여 2667000x(8/28) 로 762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40만원만 입급해주시고 그 뒤로는 연락을 받지 않고계십니다.

이 경우,

1.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해야 하나요?

2.제 산출방식이 맞나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수습기간 1달인데 이 동안에도 급여는 100퍼센트 지급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2월 15일 이후 시간을 구해서 위 공식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적게 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3,200만원÷12개월÷28일×12일(26일까지 근무한 경우)= 1,142,857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월 15일에 입사하여 2월 26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2,667,000 x 12 / 28로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해야 하나요?

      > 네 임금체불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2.제 산출방식이 맞나요?

      > 평일만 급여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런 경우

      2월의 급여 약 267만원을 28일로 나누고, 여기에 10을 곱합니다. (15일부터 26일까지 일수)

      약 95만원 산출 예상되나, 실제 퇴사일이 26일인지, 아니면 금요일을 마치고 25일 토요일이 되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계산방식은 전자에 해당하고,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40만원의 지급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