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 때 못 사용한 연차는 소멸을 하는데이때 정산을 따로 안해줍니다.그래서 연차촉진제 1차, 2차 통보를 하고 있는데1. 이때 2차까지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소진을 못해서 소멸시에해당 근로자가 돈으로 달라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돈으로 줄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절차와 기간을 맞추어 했고,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해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 노무수령거부까지 했다면주지 않아도 됩니다.2. 한 근로자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자마자 퇴사를 하면 연차 15개는 정산을 해주는게 맞나요? > 만 1년하고도 하루를 더 근무해야 15개가 발생하고, 만 1년만 근무하면 15개는 발생하지 않고기존 11개만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