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 안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다가 당월 20일부터 한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 말고 구직활동하러 면접 참여했을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근로계약서는 수습 이후에 쓰고, 4대보험은 넣어주겠다는 곳이 많아서요.
지금 회사도 따로 계약서 쓰자는 말씀이 없으셔서 수습 이후에 쓸것같아요.
원래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이후 일주일 이내로 써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수습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어도 동일하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가
맞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이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로계약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수습 이후에 작성하셔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인 상황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개시전에 작성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회사도 따로 계약서 쓰자는 말씀이 없으셔서 수습 이후에 쓸것같아요.
원래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이후 일주일 이내로 써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수습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도 수습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예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즉, 늦어도 입사 당일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