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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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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 안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다가 당월 20일부터 한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 말고 구직활동하러 면접 참여했을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근로계약서는 수습 이후에 쓰고, 4대보험은 넣어주겠다는 곳이 많아서요.


지금 회사도 따로 계약서 쓰자는 말씀이 없으셔서 수습 이후에 쓸것같아요.


원래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이후 일주일 이내로 써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수습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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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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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어도 동일하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가

    맞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이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로계약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수습 이후에 작성하셔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인 상황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개시전에 작성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회사도 따로 계약서 쓰자는 말씀이 없으셔서 수습 이후에 쓸것같아요.

    원래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이후 일주일 이내로 써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수습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도 수습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예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1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즉, 늦어도 입사 당일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