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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3.02.24

근무자동의가 필요한 내용이 맞을까요?

저희회사 복리후생중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해보험에서 생명보험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생명보험은 질병재해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기존에 질병이 있던 직원 몇명은 가입이 안되서 오히려 이 직원은 상해에서 생명보험으로 변경 시 불이익 변경이 될 듯 합니다.

이런 경우 근무자동의를 구할때 근로자대표만 하면 되는지 전직원 과반수가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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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해보험은 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의 가입 여부나 상품 변경 등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보기는 어려워 동의 절차는 불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이익이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인 경우에는 불이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는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은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는 것이 맞고, 취업규칙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