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의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병가사용으로 사상휴직을 썻는데요.
회사에서 사상의료비 항목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실비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으면 지원이 불가하다는데
그럼 회사에서 직원의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동의없이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조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동의없이 어떤식으로든 알아낸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개인의 보험가입 부분 및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별도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회사가 우연히 근로자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게될 경우 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거나,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고의로 숨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동의없이 보험가입내역 등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의 보험가입사실에 대하여 동의없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이나 허위청구는 적발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