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회사에서 급여를 올려준항목을보니 식대,통신비등만올려주고 기본급여는 그대로인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기본급 외에도 식대, 통신비, 주유비 (단 실비정산이 아닐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본급 인상이 아닌 다른 수당만 올랐다고 해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0
0
연차 근속년수 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년수 만 3년 초과 시에 1개가 추가되므로2014.01.06 입사자는2017.01.06에 만 3년이 되고2018.01.01에 첫 연차 발생하므로, 이때 연차가 16개가 됩니다.그럼, 2020년에 17개, 2022년에 18개이므로2023.01.01도 18개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24.01.01에 19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0
0
1월 9일부터 근무한 급여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일할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을 1월의 총 일수인 31일로 나누어서근무하지 않은 8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23일치를 줍니다.따라서 2,461,538원에서 31일로 나누고 23일을 곱하면 저 금액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0
0
부당한 대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말씀주신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케이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괴롭힘 등을 녹음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조사 진정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1
0
0
신입직원이 지시한 업무를 거부하고 일도 맘대로 해요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와 같이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본인 마음대로 근무를 하는 등으로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고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3개월 이상 근무 시에만 해고예고하시면 되고3개월 미만 근무는 해고 예고 불필요하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보다 세밀한 상담을 통해 해고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그러한 사유만으로 해고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답변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01
0
0
같은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충족하였고퇴직 사유 또한 계약만료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1
0
0
병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와 같이 특수성이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단순 독감의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휴가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안타깝지만 아직 그러한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0
0
경조사 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직원들이 구성된 회사였다면아무래도 직원들의 직접 직계존속 위주로 경조휴가를 구성하고주로 직원들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외가쪽 경조휴가는 부가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 등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0
0
회사 작업중 다친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의하고 승인하기 때문에회사에서 거부하고 승인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고자 은폐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그리고 산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31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라는 것을 회사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0
0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