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8일(23년2월28일)계약만료
안녕하세요
22년 2월21일~23년2월20일에 1년 계약만료인데요 들어올분 구인 해주고 나가야 해서 2월28일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있는 곳은 1년마다 근로 계약서를 쓰는 곳이예요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다면 계속 1년마다 근로 계약서를 쓰고 계속 일할수 있는 곳이예요 현재 제가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요번년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재계약 하려는데 기존8시간 근무가 아닌 4시간30분 시간단축(근로조건변경) 말씀하셨어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지만 기존8시간 일이 아닌 변경한 4시간30분을 할경우 계약만료라도 사업주가 재계약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부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