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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어치238
불같은어치238

1년8일(23년2월28일)계약만료

안녕하세요

22년 2월21일~23년2월20일에 1년 계약만료인데요 들어올분 구인 해주고 나가야 해서 2월28일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있는 곳은 1년마다 근로 계약서를 쓰는 곳이예요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다면 계속 1년마다 근로 계약서를 쓰고 계속 일할수 있는 곳이예요 현재 제가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요번년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재계약 하려는데 기존8시간 근무가 아닌 4시간30분 시간단축(근로조건변경) 말씀하셨어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지만 기존8시간 일이 아닌 변경한 4시간30분을 할경우 계약만료라도 사업주가 재계약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부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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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하겠다고 할 경우 거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삭감이 예정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 요건 중 퇴직사유에서 요건을 못 맞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근로조건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