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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세심한여새263
세심한여새263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상사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사장님께는 퇴사의 결정적인 사유를 상사의 괴롭힘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퇴사한 후 그 상사도 해고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그 상사를 법적으로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여럿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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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받기 원하신다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징계책임만 규정할 뿐이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법과 별개로 폭언의 정도에 따라 모욕죄 적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사가 회사 내부 징계를 받도록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 민사상 폭언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회사, 상사 둘다 가능)나 형사고소(상사에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통 가해직원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인 징계를 통해 처벌하게 되는데

      이미 가해직원도 해고되었다면, 민형사적인 책임만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