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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전체가 아닌 일부만도 가능하긴 하나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등의 사유로만 정해져 있고그 외의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따라서 중간정산받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단지 급전이라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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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1년 계약 만료라면 고용보험 역시 180일 요건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66,000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며칠 분을 받을지는 고용보험 전체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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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나옵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대상입니다.따라서 휴가나 휴일 등으로 쉬는 날이 있더라도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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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본인이 신청하기 때문에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면 되는데요.자진퇴사만 아니면 이직확인서까지 발급해주면이후에는 그 분이 알아서 실업급여 하실거라회사에서 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요건만 맞으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나오는 거니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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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분기별로 정산해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이는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그 다음 달에 지급하면 노동청 사건 진행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니 다툼에 실익은 크지 않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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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급여삭감 근로자의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방적 급여 삭감하겠다는 회사 의지 하에서급여 삭감 없이 기존대로 근무하려면회시와 협의해서 회사를 설득하거나노동위원회나 노동청 통해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데법적 복귀는 할 수 있겠지만현실적으로 법적 분쟁까지 간 사장과 일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일방적 임금 삭감하는 사업장보다는새로운 곳으로 이직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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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어떤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하는 가산수당입니다.회사에게는 초과근로를 가급적 자제시키기 위한 목적이고근로자에게는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 목적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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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생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합니다.왜냐하면 일을 얼마 받고 할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할지이런건 대체로 채용공고나 문자 카톡 주고 받으며 정하겠지만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해서 최종 싸인해야 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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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발생합니다.따라서 1/10 ~ 13, 1/17 ~ 18 근무 시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주휴수당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주 5일 근무하신게 아니므로 비례해서각 6.4시간, 3.2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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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를 2달 넘게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면접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니 노동청을 통해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기업생활을 해본 경험으로는 인사담당자 실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인사담당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도 같은 말만 되풀이될 듯 합니다.그러므로 대기업 정도면 감사실 번호도 서치를 통해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다른 루트를 통해 받으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어차피 입사할 회사가 아니라면, 그 정도는 해도 취업에 불이익은 없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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