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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려면 몇 달 전에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법으로 정한 바는 없지만2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건 사실상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부당해 보입니다. 이는 회사에 이야기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이고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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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당하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최초 입사일부터 만 3개월 근무 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한달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직서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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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구두계약으로 알바했었는데 지금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법으로 3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금 받기는 아쉽게도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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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전 연차는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직장 근무 년수에 따라 연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맞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사항입니다.2. 2022년 이전 연차들은 공휴일에 전부 사용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2년치 연차 미사용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2022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 보장되었기 때문에 연차휴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3. 만약 계속 제게 연차 개수을 정확히 고지해주지 않고 미사용 분의 비용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 신고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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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라별로 임금이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나라별로 물가나, 고용정책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인사노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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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좀 할게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것이니 자진퇴사로 보입니다.퇴사 사유 변경 요청하게 되면 공단에서도 조사차 회사에 연락하게 됩니다.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유 허위 신고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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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결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 소진 시에는 무급휴가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병가나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재량에 속합니다.그리고 만약 질병으로 인해 몇개월간 출근이 불가하다면 회사는 사규에 따라 퇴직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이는 사규 내용을 보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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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5월 30일 이전입사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17년 2월 22일 입사 후 23년 1월 9일까지 연차는 총 몇개가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 15 + 15 + 16 + 16 + 17 = 79개가 맞아 보입니다.2. 회사에선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이라 하고정산은 회계일 기준으로 하던데 정상적인 계산방법 인가요? > 보통 운영을 회계연도 단위,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하는게 보통입니다.3. 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17년도 근무해도 연차발생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안 합니다.4. 1년 중 80% 이상 근무 시 연차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그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 입사일 기준 재정산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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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법정제수당이있는데 설 연휴근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다만, 23일 근무는 지급하면서 24일 근무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모순되어 보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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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① 올해도 이 사업을 신청할꺼라 같은 직원을 재계약하면 3년차가 되는건데 이럴 경우에 정규직이 된거라고 봐야하나요? > 사업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모를 통한 경쟁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엄정히 심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사업의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갱신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② 아니면 해당사업이 아래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모 등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수차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예견되거나, 심사 기준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관이 재위탁 받을 것이 요건화 되어 있어 사업의 계속 수행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③ 만약 저희가 한 4년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같은 직원으로 4년 계약 후 사업을 종료하면 이 직원은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규직이 된거면 계약종료라는게 성립이 안되는거라 헷갈립니다..) > 계약만료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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