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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보험 답변 부탁 드립니다.일상배상 책임보험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우리집에 대한 것은 보상을 받거나 청구할 수 없지만, 이러한 누수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 특약 등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집 명의라도 본인이 실거주라면 이는 일상생활책임 보험의 보장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본인 명의의 보험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의 명의로 일상생활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는 보험약관에 해당되거나, 또는 특약 등으로 가입이 되어야ㅐ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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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현대해상 홈페이지로 가입했는데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펫보험을 가입하셨고, 가입 당시 병력에 대한 것을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보험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치료 등의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특약 등의 설정이 제외되거나 보장 제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내용을 통해 본다면 이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보험사 마다 면책기간이 있으며, 이러한 면책기간을 확인한다면 최소 30일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이는 8월 6일 부터 보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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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실비인데 여드름약 크레오신티 적용 가능?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3세대 실비의 경우 실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실비의 경우 치료의 목적이 명확할때에 치료비, 입원비, 약 조제비 중 공제금을 제외한 것을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데, 크레오신의 경우 비급여의 미용목적으로 이는 보장이 제외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사의 소견서에 명확한 치료 목적이라는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다면 이는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크레오신의 경우 이러한 의사의 소견을 받기 힘들 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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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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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을 때 번호판이 없는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없다고 한다면, 번호판 발급 이전에 보험사에 책임보험 가입 을 해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증명서를 통해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오토바이에 대한 차량 등록 후 번호판을 부착하면 됩니다. 이때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등록자의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매매계약서, 그리고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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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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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가입할,수 있는 실비보험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실비보험의 경우 나이가 어릴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해가 들어 나이가 먹을 수록 보다 비싸수 밖에 없고, 표준체라고 한다면 이는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처음에 운영비가 빠지지 않아 보다 저렴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스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약등을 추가하게 된다면 보다 비싸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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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안심화재보험에대해서 질문이용^^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아파트 화재보험의 경우 고층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특히 15층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단체 화재보험의 가입은 의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의 건물에 대한 손해와 타인에 대한 손해가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배상책임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으며, 이러한 배상책임의 경우 화재 중에 발생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보상과 함꼐 누수나 떨어지는 것을 통한 피해 등에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볼 ㅅ 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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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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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배상책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가족일상배상에 대한 책임 보험의 경우 우리집의 물건이 아닌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의 피해를 입혓을 떄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기존에 집에 있던 원룸의 세탁기가 파손이 된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세탁기가 사용자의 것이었따고 한다면 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의 것이 아니고 타인의 것이라면 보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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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7.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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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일상배상에서 누수 어디까지 보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의 피해를 주었을때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집에 대한 것은 보상이 되지 않고, 타인에 관한 것만 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집인 아래집에는 보상이 되지만, 우리집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러한 것이 우리집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고일떄 가능하며,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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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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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고객의 요청을 무시했거나 이를 중간에 시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이러한 계약을 지속적을 유지하도록 강요가 된 상황이라면, 이는 금융감독원의 민원 제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통화녹음이나 방해한 요소가 증거로 있고 이를 제출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1332를 눌러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보험사 가입 고객센터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1588-5114이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보험사의 고객센터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고객의 민원을 응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거자료를 모아서 제출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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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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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사항 어디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시 보편적으로 보험사마다 공통적인 내용은 5년 이내의 수술이나 검사결과로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 고지의무입니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경우 검사, 진찰, 치료 등의 항목에 따라 진단이 되거나 또는 이상소견이 있다고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보험사에 꼭 안내를 해야 합니다. 다만 5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지의 경우는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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