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배상책임 적용 가능한가요..?
DB손보에서 가족일쌍배상책임 가지고 있는데 원룸 전입신고 상황에서 세탁기가 파손 되었어요 수리하면 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하게되어 보상을 해야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능은 합니다 수리비용을 배상함에 대물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가입된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고 접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수리비용이 본인부담금보다 적다면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에 대한 책임 보험의 경우 우리집의 물건이 아닌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의 피해를 입혓을 떄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기존에 집에 있던 원룸의 세탁기가 파손이 된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세탁기가 사용자의 것이었따고 한다면 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의 것이 아니고 타인의 것이라면 보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본인 소유의 가전제품 파손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가전제품 수리비용 담보에 가입하셨다면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약관과 가입 내역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원룸에 들어와서 집주인이 세트로 놓은 세탁기를 파손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물배상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방법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방법이 복잡한 편입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현장사진, 피해를 입은 세탁기의 피해내역서, 피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회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챙기셔야 합니다. 다만 세탁기가 월세로 들어온 질문자님의 물건이거나 세입자의 물건이면 청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 소유의 경우는 안되시고 타인에게 배상을 할때는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룸에 전입신고 상황에서 세탁기가 파손되어 있다는것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 소유/관리 재물에 대한 손해이기에 면책사항입니다.
배상책임은 타인에게 배상을해줘야할때 사용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서 내가 해당 동산(재물)의 소유,관리의 권한을 넘겨받은것이기에 자비 혹은 집주인과 상의하셔서 해결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살고 계신 원룸에서 사용중인 세탁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약관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물건에 해당되어 보상되지 않습니다.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 배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타인의 세탁기를 파손 시켰다면 배상책임이 성립하겠지만, 질문자님이 임대를 하여 사용중인 세탁기가 파손되었다면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사중에 파손이 되신건 이사업체에서 보상받으셔야합니다. 본인의 실수로 본인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아요. 세탁기 옮기는 과정에서 아파트복도나 공용부분을 훼손했다면 그부분은 보상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자의 소유, 사용, 관리중인 재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거주지의 재물은 직접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용, 관리중인 것이기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이하 일배책)에서 담보하는 위험인 '타인'의 재산에 입힌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세탁기가 원룸 집주인 소유의 비품이라면 일배책이 인정되어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세탁기라면 타인의 비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배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DB손보에서 가족일쌍배상책임 가지고 있는데 원룸 전입신고 상황에서 세탁기가 파손 되었어요 수리하면 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일배책은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물적, 인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해당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해당 담보로는 보상하지 않으며,
본인 세탁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별도로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담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