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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꽃게219
화끈한꽃게219

보험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삼성화재에 22만원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장보험료 17만원 적립보험료 4만원에

갱신 담보가 많아

실비를 제외하고 갱신형 특약 담보를 모두 삭제하고 싶어

담당 설계사분에 3주전부터

1. 적립보험료 삭제

2. 실비를 제외한 갱신형 특약 담보 삭제

를 요청 했으나 전화도 안 받고 전화를 연결 받아도 다른 얘기만 하고 진행중이라고 만 하는 와중에

어제 전화와서 기존 보험료에서 20퍼센트만 제거 가능하고

적립보험료 4만원을 제외하면 17만원 정도까지만 삭제 가능하다 라고 말했고

그래서 기존 갱신형을 비갱신으로 바꿔주겠다고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찾아뵙고 설명하겠다 환급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둥 저희가 원하는 삭제는 계속 말을 돌리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갱신형 담보를 삭제 못 한다는게, 20퍼센트까지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게 이상해서 알아보던 중

더 높은 지점장한테 전화와서 갱신형과 적립보험료 삭제 이미 승인이 됐고 전화했던 설계사가 20퍼센트만 줄일 수 있다는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서 저희는 너무 충격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명백한 사기 아닌가요 거짓말을 해서 본인 계약을 넣으려 한거니까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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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사를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하여 보는것이 좋습니다 담보삭제등은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승인이 됩니다 기존보험에서 삭제하는 변경설계를 한다음 고객에게보험료의 변동사항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승인이 됨과 동시에 환급금은 계약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보험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알아보시고 난 다음 방법을 찾으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보험섹터에 물어볼게 아닌내용인거 같은데

    그나마 첨언을 드리자면 말로만 했다고 해서 사기가 형성되진 않을거에요 실제 계약이 이루어 졌고 그로인해 금전적인 피해나 기타 피해가 있어야 그나마 다뤄볼만 하다 이정도인듯 한데요

    사기죄라는게 그렇게 쉽게 판결안되요

    안타깝지만 그냥 그분은 안보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처음 계약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 개인정보동의와 자필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사기는 아닙니다만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와 오안내등으로 인해 선생님께서 피해를 보시고 계시니 삼성화재 홈페이지와 금강원에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은 사망보험금 이외의 특약은 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손해보험인데 20만원이 넘는 보험료는 너무 비쌉니다. 아무리 선생님께서 나이가 많다고 해도 말이죠.

    만약 가입을 하신지 1년 2~3개월이 안되신 상태에서 특약 삭제를 하게 되면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에서 일부 환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삭제가 안된다고 말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입을 하신 지 꽤 되셨다면 삭제를 안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받은 피해를 삼성화재에 민원을 제기하면 아마 연락이 올꺼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네요. 계약 후 감액 및 담보삭제는 당장 설계사 월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삭제 된다면 수수료 뿐만아니라 시책이라는 것도 내뱉게 됩니다. 그게 아까워서 고객님에게 제대로된 처리를 못해준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형 특약들은 계약자 요청만으로 삭제 가능하고, 설계사가 이를 방해하거나 잘못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소비자 기망에 해당하고요.

    삼성화재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직접 삭제 요청을 하셨겠지만 재차 민원을 접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설계사의 허위응대는 금융감독원에 제기시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엄중한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가능할거로 보여집니다,

    지점장님께서 전화 와서 인정을 한 마당에 제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제 가입하신 상품인가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제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의 요청을 무시했거나 이를 중간에 시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이러한 계약을 지속적을 유지하도록 강요가 된 상황이라면, 이는 금융감독원의 민원 제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통화녹음이나 방해한 요소가 증거로 있고 이를 제출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1332를 눌러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보험사 가입 고객센터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1588-5114이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보험사의 고객센터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고객의 민원을 응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거자료를 모아서 제출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