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안심화재보험에대해서 질문이용^^
아파트안심화재보험에 배상책임부분은 의무인가요? 아님 선택사항일까요? 모친이 아파트에서 낙상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사고시에 시설울의 하자나 관리가 소홀하여 책임을 져야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 사고는 배상이 이루어진다해도 과실상계를 하게됩니다 낙상사고가 일어난곳이 부실하게 되어 있었다던지 어떤 부실함이 있었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이용하고 있는곳으로 잠시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면 어머님 과실도 있다고 보실겁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사고를 알리고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배상책임 담보는 선택사항입니다.
관리사무소등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배상책임부분은 포함시켜도 되고 제외시켜도 되는 선택형 담보입니다. 어머님의 낙상사고에서 아파트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안심화재보험의 배상책임은 대부분 선택사항이지만 공용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에 포함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상 하자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보험사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시설소유자 배상책임에 가입되어있을겁니다. 다만. 낙상되셨던 곳의 현장사진이 혹 있으실까요? 븐쟁소지가 없도록 사진이 있다면 좋으실거에요. 아파트 관리 소홀로 낙상에 대한 부분 보상 가능하실거에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안심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배상책임 담보’는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항목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특약입니다. 즉,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에 가입할 때 이 배상책임 특약을 포함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장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어머님이 아파트 내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셨다면, 그 장소가 공용구역(예: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공용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아파트의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장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아파트안심화재보험에 ‘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머님이 다치신 장소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필요하다면 사고접수 절차와 구비서류 안내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화재에 대한 보장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아파트에서 낙상한 경우는 아파트 배상책임보험분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입을 하거나,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보험 가입을 아파트 단지의 필수 관리 항목 중 하나로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아예 의무 가입 사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어, 어머님의 낙상이 아파트측의 관리상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측에 이야기 하여 보험접수를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화재보험의 경우 고층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특히 15층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단체 화재보험의 가입은 의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의 건물에 대한 손해와 타인에 대한 손해가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배상책임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으며, 이러한 배상책임의 경우 화재 중에 발생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보상과 함꼐 누수나 떨어지는 것을 통한 피해 등에서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볼 ㅅ ㅜ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