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에서 누수 어디까지 보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우리집으로 인해 밑에집이 누수된경우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
우리집은 어느부분이 보상되는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집 누수로 아랫집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천장이나 벽의 도배 그외에 다른 피해가 있다면 조사하여 보상이 됩니다 내집은 누수로 인한 배관수리의 마무리까지는 보상이 되지만 미장하고난 수 장판이나 타일등 마감은 보상에서 제한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래집에 피해가 생기면 보상은 주로 피해 복구 비용과 피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벽, 천장, 도배 등 피해 복구 비용이 보상 대상이 되며, 수리비용이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누수 원인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와 상담 후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집으로 인해 밑에집이 누수된경우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
우리집은 어느부분이 보상되는지요
: 아랫층의 집의 경우에는 해당 누수로 인한 타당한 원상복구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누수로 인해 피해가 된 도배등 을 보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타당한 금액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밝생하니,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사측에서 피해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집의 경우에는 해당 누수에 대한 원인에 대한 수리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면, 배관의 수리까지만 보상하고, 수리를 위해 공사한 부분의 원상복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랫집의 누수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누수된 집의경우 손해방지비용 정도가 지급되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것이 아니기에 개별건마다 손해방지비용에 대해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래층 (타인)에 발생한 손해는 대부분 보상 가능합니다. 본인의 과실로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해주는게 일배책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집의 누수는 누수의 원인을 제거한 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인테리어는 물론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피해를 본 밑에집에서 손해를 원상복귀하는데 따른 비용을 청구가능합니다. 도배. 누수로 인한 가전기기 파손이라던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의 피해를 주었을때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집에 대한 것은 보상이 되지 않고, 타인에 관한 것만 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집인 아래집에는 보상이 되지만, 우리집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러한 것이 우리집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고일떄 가능하며,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